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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4월~5월 수도요금 50% 감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420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합니다.
고지서 발부시 자동 적용됩니다.

- 감면대상 : 광양시 모든 시민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제외)
- 감면기간 : 2020.4월~5월 부과분 (2개월)
- 감면적용 : 월 부과액의 50% (구경별 정액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