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 신고시점
- 저수조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2024. 7. 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2025. 7. 16.)
- 미신고 건축물 상시 신고 접수
□ 신고 방법
- 저수조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팩스(061-797-4152), 우편, 방문 제출
- 정부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활용?가능
- 주소 : 광양시 백운로 1233 상수도과 저수조 담당자(☎061-797-3586)
- 필요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1부(도장 날인), 저수조 시공도면 또는 저수조 사진 대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