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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광양시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이며
  •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 제1유형: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바로가기
  • 영리목적으로 우리 시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저작물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정책으로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의 정보를 제공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제 1유형
  • 제 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2유형
  •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3유형
  •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유형
  •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세부 정책

  • 광양시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광양시청임을 밝혀야 합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광양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서브 페이지)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광양시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우리 시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예술과장 장형곤 061-797-1982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예술과 이민석 061-797-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