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구경별 정액요금
※ 2012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
구경 | 요금 | 구경 | 요금 |
---|---|---|---|
13mm | 1,000원 | 100mm | 52,000원 |
20mm | 2,000원 | 150mm | 117,000원 |
25mm | 3,000원 | 200mm | 169,000원 |
32mm | 7,500원 | 250mm | 220,000원 |
40mm | 8,000원 | 300mm | 338,000원 |
50mm | 14,000원 | 350mm | 434,000원 |
75mm | 30,000원 | 400mm | 483,000원 |
업종별 사용요금
※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업종별 | 단계별 | 상수도요금 (m³별단가) | 하수도요금 (m³별단가) |
---|---|---|---|
가정용 | 1~20m³ | 700원 | 700원 |
21~30m³ | 980원 | 980원 | |
31m³ 이상 | 1,340원 | 1,340원 | |
일반용 | 1~100m³ | 1,290원 | 1,290원 |
101~300m³ | 1,390원 | 1,390원 | |
301~500m³ | 1,590원 | 1,590원 | |
501m³ 이상 | 1,690원 | 1,690원 | |
전용공업용 | 1~150m³ | 550원 | 550원 |
151m³ 이상 | 710원 | 710원 |
※ 물이용부담금 m³당 170원 별도 부과
※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상, 하수도 업종별 구분내역
- 다음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종 | 구분내용 |
---|---|
가정용 |
|
일반용 |
|
전용공업용 |
|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수도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부과 되고,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요금으로 조정,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