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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구경별 정액요금

※ 2012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경 요금 구경 요금
13mm 1,000원 100mm 52,000원
20mm 2,000원 150mm 117,000원
25mm 3,000원 200mm 169,000원
32mm 7,500원 250mm 220,000원
40mm 8,000원 300mm 338,000원
50mm 14,000원 350mm 434,000원
75mm 30,000원 400mm 483,000원

업종별 사용요금

※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업종별 사용요금으로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요금 (m³별단가), 하수도요금 (m³별단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요금 (m³별단가) 하수도요금 (m³별단가)
가정용 1~20m³ 700원 700원
21~30m³ 980원 980원
31m³ 이상 1,340원 1,340원
일반용 1~100m³ 1,290원 1,290원
101~300m³ 1,390원 1,390원
301~500m³ 1,590원 1,590원
501m³ 이상 1,690원 1,690원
전용공업용 1~150m³ 550원 550원
151m³ 이상 710원 710원
※ 물이용부담금 m³당 170원 별도 부과
※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상, 하수도 업종별 구분내역

  • 다음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상, 하수도 업종별 구분내역으로 업종, 구분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전용공업용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곳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수도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부과 되고,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요금으로 조정,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