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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다자녀감면 확대 시행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04
조회수
: 439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요금등의 감면) 일부개정에 따라 상수도요금 다자녀감면을 19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수도요금 다자녀감면 개요 □
○ 대 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감면내역: 가정용에 한하여 5㎥/월 요금(3,75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감면과 중복가능
○ 적용시기: 2025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적용
○ 문 의 처: 광양시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797-3584, 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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