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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7
조회수
: 988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9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3㎥에 해당하는 2,250원을 감면합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세요.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감면과 중복하여 혜택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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