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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수도 요금 감면액 확대(6월분부터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4
조회수
: 783
21.06.03.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21. 6월분 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감면액이 확대적용 됩니다.
감면대상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감면액 : 기존 월 3㎥(2,250원)에서 개정 후 월 5㎥(3,750원) 감면
-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상수도요금감면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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