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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수도 요금 단일화-톤당 750원(21.7월 부과분부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1
조회수
: 577
21. 06. 03.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21. 7월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단일화되어 적용 됩니다.
기존 : 3단계 누진요금 적용(1~20톤 - 750원, 21~30톤 - 1,050원, 31톤 이상 - 1,440원)
변경 : 3단계 폐지 - 톤당 750원으로 단일화 적용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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