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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7월분부터 적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719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1년 7월분부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시행됩니다.

- 감면대상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액 : 월 5㎥(3,050원) 감면

- 감면방법 : 감면 신청서 제출
(다만, 이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거나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