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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월 하수도 요금 인상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953

2022년 1월 하수도 요금 인상 알림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 1월 마지막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2021년 7월 인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 유예하여 2022년 1월 인상하게 됨

이에 따라, 2022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붙임과 같이 인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시민이 어려운 상황이나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상시기: 2022년 1월 고지분(2021년 12월 검침분)

- 인상금액: 톤당(가정용: 80원, 일반용: 100원, 공업용: 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