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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686

< 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

○ 감 면 기 간 : 2023년 4월 부과분 ~ 가뭄 “심각”단계 해제시

○ 감 면 대 상 :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수용가
※ 단, 물 사용량 0인 경우, 신규 급수,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중지 제외

○ 감 면 내 용 : 전년 동월 대비 수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시, 상수도 요금 10% 감면
초과분은 최대 40%까지 그 초과분의 10% 추가 감면(최대 13%)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감면적용

○ 문 의 :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4, 3587, 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