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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신고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04
조회수
: 808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장제31조제2항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 신청대상 :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
▶ 감면혜택 :
-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 1가구당 20㎥ 누진제외
- 동일 수도전으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 :
가정용에 한하여 1가구당 15㎥ 가정용 요금 적용하고 초과분은 일반용으로 적용
▶ 신청방법 :
1) 해당 읍면동사무소 내방 → 가구분할 신고서 작성 → 주민등록상 전입세대 확인 후 상수도과 제출 → 익월 요금부과시 적용
2) 타지역 거주로 인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표 출력
→ 첨부된 가구분할신고서 작성
→ 가구분할신고서 & 전입세대열람표 팩스 (061-797-4152)
→ 담당자와 통화 (061-797-3584/3587)
가구분할신고서.pdf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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