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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식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743
▶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장제40조제7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별표7에 따른 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 신청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 내방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 상수도과에 공문제출 → 익월부터 감면 적용

▶ 감면혜택 : 가정용 상수도 3㎥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2019년 기준 750원x3㎥ = 2,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