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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식

다자녀 감면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589
▶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장제40조제9항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서
서식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 내방 → 다자녀 감면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 상수도과에 공문제출 → 익월부터 감면 적용

▶ 감면혜택 : 가정용 상수도 3㎥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2020년 기준 750원x3㎥ = 2,250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면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