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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식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다자녀 가정 통합(21.06.03.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337
▶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7항, 9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서 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 내방 →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 상수도과에 공문 제출 → 익월부터 감면 적용

▶ 감면 혜택 : 가정용 상수도 5㎥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2019년 기준 750원 X 5㎥ = 3,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