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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겸업용 신청)(21.06.03.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4
조회수
: 429
▶ 신청대상 :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을 같이 사용하는 가구
▶ 감면혜택 : 가정용에 한하여 1가구당 15㎥ 가정용 요금 적용하고 초과분은 일반용으로 적용
▶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사무소 내방 →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 작성 → 주민등록상 전입세대 확인 후 상수도과 제출 → 익월 요금부과시 적용
2) 타지역 거주로 인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표 출력 → 첨부된 가구분할신고서 작성
→ 가구분할신고서 & 전입세대열람표 팩스 (061-797-4152) → 담당자와 통화 (061-797-3584/3587)
가구분할 신고서(겸업용 신청)-2021.0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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