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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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 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 ○ 감 면 기 간 : 2023년 4월 부과분 ~ 가뭄 “심각”단계 해제시 ○ 감 면 대 상 :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수용가 ※ 단, 물 사용량 0인 경우, 신규 급수,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중지 제외 ○ 감 면 내 용 : 전년 동월 대비 수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시, 상수도 요금 10% 감면 초과분은 최대 40%까지 그 초과분의 10% 추가 감면(최대 13%)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감면적용 ○ 문 의 :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4, 3587, 4967)
2023-03-30 -
2022년 1월 하수도 요금 인상 알림
2022년 1월 하수도 요금 인상 알림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 1월 마지막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2021년 7월 인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 유예하여 2022년 1월 인상하게 됨 이에 따라, 2022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붙임과 같이 인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시민이 어려운 상황이나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상시기: 2022년 1월 고지분(2021년 12월 검침분) - 인상금액: 톤당(가정용: 80원, 일반용: 100원, 공업용: 90원)
2022-01-07
납부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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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요금문의061-797-3584/3587
- 고장문의061-797-3585/2533
- 하수도(지하수)061-797-3174